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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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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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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식약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식품안전관련제도가 상당히 달라진다.

먼저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부터 과자 초콜릿 특수용도 식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식품 HACCP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여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제7부터 본격 시행한다 

의약품 전성분 표정보를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약품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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