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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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6월 18일(목)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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