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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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궁금증 문답 |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월 24까지 새롭게 참여
하는 청년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회원가입
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Q.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0월 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하면 된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1인당 1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
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
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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