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18 08:01

본문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

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됐.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

이나 맹견 경우 보험 가입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

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가입시기맹견소유 또는 책임보험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구청장3백만원 이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맹견 

1차 위반 시 1백만원, 22백만원, 3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백만

,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