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어떤 절차 언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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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수)부터 2차 재난지원금(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디.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하는 내일키움 일자리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예정이다.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한다.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등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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