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중성화 수술비 등 소요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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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입양비를 지원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
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질병치료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 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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