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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대상 '댁내 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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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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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고 8일(화) 밝혔다. 


보급대상은 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이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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