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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입은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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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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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신청·접수를 31일(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

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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