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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지 않는 방역 위반 행위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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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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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7일(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14일(월)까지 실시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방안 강화 >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키로 했다.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등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토록 하는 내용이다. 


상황

요청권자

조치권자

시·군·구 내 전원등

의료기관·시설*의 장

시·군·구청장

시·도 내 전원등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시·도 간 전원등

시도지사, 의료기관·시설의 장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령 제33조, 별표 3)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원 등을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 최초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방역지침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전원등 명령 거부한 입원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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