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월세 대출 금리 인하 조치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정부, 전세월세 대출 금리 인하 조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03 11:21

본문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 원, 우대형은 연 4.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며,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 원까지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순자산 2.88억 원 이하,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하여,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