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일부 크릴오일제품에서 항산화제 '에톡시퀸' 기준 초과 검출
페이지 정보
본문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정부, 전세월세 대출 금리 인하 조치 20.08.03
- 다음글여름방학 '궁중 여름나기' 어때요~ 20.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