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15 09:05

본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


이날 국세청에 대상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10.5.()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