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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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인터넷에서 홈택스
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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