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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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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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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9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3(하반기분 신청) 또는 5(정기분 신청) 신청해도 된다.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인터넷에서 홈택스

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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