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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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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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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궁금증 문답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롭게 참여

하는 청년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반드시 회원가입

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Q.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하면 된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1인당 1,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

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

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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