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요건은?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요건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24 08:58

본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시행이 공고됐다.

 2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생계안정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9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201912월부터 올해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201912~’20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0208월 또는 20209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1012()부터 1023()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19()부터 1023()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지원시기는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