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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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금)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한다.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532만 명) 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4인 이상 가구10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을 1회 한시 지급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재산으로 하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가구이다.
기존 복지제도 대상 저소득층은 기존 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한다.
내일 키움 일자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의 경우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를 발굴하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과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1명당 20만원을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현금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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