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불면증 치료제, 의존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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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불면증에 사용하는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처방을 위한 안전 사용기준이 마련됐다.
10일(목)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 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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