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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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범죄 주의보가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화)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753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되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스미싱 유포지(url)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평상시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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