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 매년 꾸준히 반복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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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푸드트럭 식품위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간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8)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은 총 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년 15건, 19년 35건, 20년(8월까지) 1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양상이다.
단속 업체 판매 메뉴는 떡볶이, 츄러스, 토스트, 어묵 등으로 다양했다.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로, 3년간 총 21건이었다. 다음으로 경남이 17건, 강원도가 9건, 제주도가 6건 등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0건으로 최다였다.
현재 푸드트럭 식품위생 관리는 지자체 상시 점검 및 식약처 주관 특별점검(매년 전수대상 일제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푸드트럭 판매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푸드트럭은 재료보관과 조리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며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안내와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강병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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