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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제품 섭취시 제품 표시 섭취량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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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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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bee pollen, 꽃가루)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에 대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를 지속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국화과, 콩과, 허브류 식물에 존재하는 자기방어물질로서 약 600여종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그 중 Lasiocarpine 3종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저감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권장규격(0.2 mg/kg 이하)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안전한 화분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권장규격을 운영하면서 총 62개 화분제품(국내생산 37, 수입 25)을 대상으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검사한 결과, 권장규격 설정 이전보다 검출량이 1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검사과정에서 1건의 스페인산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하여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량을 변경(5g1g) 신고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분제품 섭취 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하여 섭취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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