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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시 거짓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슬기롭게 구매하는 요령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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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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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11일 안내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243, 74%), 업 등록·변경 위반(45,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 1%) 순인 것으로 타나났다.

 

참고로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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