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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즈베리 혈압조질 기능"... 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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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0-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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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사진> 추출물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1일 협의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블랙라즈베리 추출물(혈압조절)’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하여 20221011일 최종 사용 인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식단관리를 위한 일반식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이러한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에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은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장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라며,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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