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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당뇨병 환자 섭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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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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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행정예고 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이다. 


특히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흡연자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이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는 섭취 시,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특히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양배추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일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항응고제(아스피린 등)를 복용하는 사람이 장기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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