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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학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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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2-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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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을 영양하는 식품과 산초(韓藥)]  


간담을 영양하는 식품과 산초! 원래는 ‘처방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체질분류법을 아직 안 해서 별로거든요. 그래서 처방하는 방법은 대충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의 원리’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간장과 담낭을 영양하는 식품과 산초 그랬어요. 한약을 산초(山草)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을 약(藥)으로 분류해서 보사부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오미자는 한약이다. 그런데 또 모과는 한약으로도 사용되고 식품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팔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약은 약사하고 의사나 한의사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약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미국에 가면 화학 처리한 뭐 비타민이나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만 약이고, 산초나 한약 이것은 약이라는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대충만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산초(山草) 중에서 무엇 무엇은 한약이다. 또 쌀이나 보리 등 곡식들과 무엇 무엇은 식품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과, 구기자,인삼 이런 품목은 식품도 되고 약도 됩니다. 


그리고 약은 약사하고 의사나 한의사만 치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일반인이 약(藥)을취급하면 약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화 한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또 세계화가 좋다고 해서 세계화 한다니까, 그러면 한약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품과 산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한의대학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한의대가 있는데, 거기 미국 가면 침놓는 침구사 허가만 받는 거죠. 그 침구사허가는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州)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되어있어서, 미국에 한 절반 정도의 주는 침구사법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주에 가서 살면 침구사 면허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법이 없는 나라나 구라파도 대부분 없어요. 그러한 나라에 가면 그냥 침은 의료법이 없으니까 통제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약은 특수식품판매 신고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동양의학의 의료제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삼국의 한국, 중국, 일본의 의료체계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서양의학이 급성외상이나 전염병, 급성 세균성질환에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국은 동양의학의 사상과 제도를 지켜내면서 근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문적 접근 방법에 따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행형의 체계이다. 


중국은 동양의학인 중의(中醫), 서양의학인 서의(西醫)의 기존 양 체제와 더불어 동·서의학을 결합한 중서결합의(中西結合醫)로 나뉘어 삼원화된 체계이다.중국에서는 의료진들의 교육·훈련을 통합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서결합의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일본은 동양의학이 현대서양의학의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원화된 통합체계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양의학자는 모두 서양의학의 교육을 거친 의료진들이며, 동양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호주등에서 한의사나 침구사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출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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