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부작용 피해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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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식약처가 당부하였다.
23일 식약처는 약사법 을 위반하여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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