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제품 섭취시 제품 표시 섭취량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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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bee pollen, 꽃가루)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에 대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를 지속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국화과, 콩과, 허브류 식물에 존재하는 자기방어물질로서 약 600여종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그 중 Lasiocarpine 등 3종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저감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권장규격(0.2 mg/kg 이하)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안전한 화분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권장규격을 운영하면서 총 62개 화분제품(국내생산 37건, 수입 25건)을 대상으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검사한 결과, 권장규격 설정 이전보다 검출량이 1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검사과정에서 1건의 스페인산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하여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량을 변경(5g→1g) 신고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분제품 섭취 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하여 섭취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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