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이 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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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게 5가지가 변경된다.
첫째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둘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했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셋째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넷째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 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30→60만원)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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