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식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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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안으로 ‘소비기한’ 도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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