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산 분쟁 조정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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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
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개정 농약관리법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
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
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
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
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
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
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는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
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
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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