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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 판매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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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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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이 30일 행정예고됐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2017)에 따르면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 필요하며, 70세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를 부족하게 섭취한다.

 

식약처는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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