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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1월말~2월중 우세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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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1-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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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14일 기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659명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로 접종속도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124째주의 경우 1.8%에서 1112.5% 증가했다.

 

또한, 129()부터 22()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700명 이하 유지 등),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우선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11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미접종자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승인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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