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청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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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이 경감돼 재기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협약에는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로 인해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경우 신복위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 스톱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사망·심신장애의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여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한정하여 채무조정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었다.
원 스톱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 적용으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 감면 최대 30%까지,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상환 기간 적용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5만 원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 원금 기준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금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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