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나 수도꼭지,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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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4ℓ 이하), 2등급(5ℓ 이하), 3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ℓ 이하), 2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단일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절수설비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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