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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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했으며, 2021년 적발 건수(5만 8,782건)는 2020년(9만 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제품군별로는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유통경로별로는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이었다.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했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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