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효과 부작용 철저 분석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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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되었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되었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약사법 제68조는 과장광고 등의 금지조항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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