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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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
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A 어르신의 경우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했다. 하지
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하는 상황이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의 상태·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안부확인, 후원연계 및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주1회, 전화 주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월2회)이 이뤄진다.
집 근처 가까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주1회 방문해 건강운동교육과 우울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
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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