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파 부당 광고행위 업체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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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
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참고로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
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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