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해외직구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해외 직구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가 국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다이어트 표방식품에는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네프린,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의 원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성기능 개선 표방식품의 경우도 실데나필, 타다라필, 요힘빈, 이카린 등이 함유되서는 안된다. 근육강화 표방식품의 경우 L-시트룰린, 레보도파, 디에이치이에이(DHA) 등이, 수면유도 제품의 경우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이 원료로 사용되선 안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위해 식품 차단목록(약 2천개 등록)’을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요건은? 20.09.24
- 다음글추석연휴, 비대면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어떤게 있을까? 20.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