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입은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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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31일(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신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
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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