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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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7일 두 기관에 따르면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국민에게 공개된다.
이 법률안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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