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벤다졸(구충제), 영아경련 발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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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개발·제공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금기) ‘메벤다졸’ 등 4개 성분 ▲(임부금기) ‘디(D)-만니톨’ 1개 성분 ▲(병용금기)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이다.
이에따라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의약품 성분·조합이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약을 소비하는 환자는 약사에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알려주고, 새롭게 복용하게 된 약의 부작용 여부를 물을 권리가 있다. 약품의 경우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와함께 설명서의 글자크기를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크게 하도록 정부당국과 업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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