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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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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