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아끼고, 자동차 운행 줄여 '에코마일리지'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시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절감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4.1. ~4.1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이전에 승용차마일리지를 가입했더라도 계절관리제 참여를 위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 이전글2020년 건강검진기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 20.11.19
- 다음글11뤌 추천 국유림 명품숲, 경북 봉화 '낙엽송 숲' 20.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