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남용의 결과 사망률 높은 'CRE 감염증',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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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2024)에 따르면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ertapenem, meropenem, doripenem, imipenem)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내성인 장내세균목의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을 말한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3일부터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됐으며,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되었다.
감염경로는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위험요인은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다.
주요증상 등은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한다.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치료 종료시점 기준으로 임상적 반응의 성공 34.9%(150/430), 호전 23.7%(102/430)이었고,
재원 기간 중 사망은 52.9%(244/460), 재발은 11.0%(50/455) 이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감염성질환인 것이다.
치료는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한다.
예방은 환자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을 주의한다.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해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한다.
의료기관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추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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