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증',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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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기상청은 2월 9일(화)부터 ‘기상현상증’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발급 건수가 2016년 2만 7천 건에서 2020년 약 7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이 종전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이 600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서 제시
된 지점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https://minwon.kma.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02-2181-0233) △팩스(02-842-3677)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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