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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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기준이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와함께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토록 한다.
이 경우 중국산 김치의 경우 2024년이면 모든 업체가 해썹을 받아야만 수입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밖에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관리하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가사용‧구호목적‧기타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민원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 포장지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정보 검색서비스’, ‘내용 읽어주기 서비스’ 등을 10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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