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각 지자체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7월1일부터 각 지자체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6-28 08:03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7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7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이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