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조치 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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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건보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이었다.
참고로 ‘급여제한’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현영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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