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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적발건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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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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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코로나19 가 시작된 2020년 이후배달음식점의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임호선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위생규

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3,905개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

건과 비교하여 11.9배 증가하였다.

 

올해 7월 기준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적발 현황은 2,390건이다식품의약안전처

는 ‘2021년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연 4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위생단속 

적발 배달음식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단속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높았다경기도는

1,046건으로 2019년 15건에서 무려 70.7배 증가하였다서울은 920건 단속되었으

며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위반내용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

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냉장·냉동 보관기준에 대한 

준 및 규격 위반이 가장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855

건으로 85.5배 증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기간 28건에서 857건으로 

30.6배 증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30건에서 675건으로 22.5배 증가했다.

 

처별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과태료 부과는 

2019년 205건에서 2020년 1541건으로 7.5배 증가하였고시정명령은 63건에서 

1024건으로 16.2배 증가했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배달

음식점은 2019년 12건에서 631건으로 52.5배 증가했으며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

은 곳도 18건에서 337건으로 18.7배 증가했다특히 2019년에 영업허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6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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