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평균 비용 249만원 ...분만후 산모 절반 이상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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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코로나 이후 산후조리를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집’(88.8%), ‘산후조리원’(81.2%), ‘친정’(13.7%), ‘시가’(1.5%)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도시지역(동부)’(82.9%)이 ‘농어촌지역(읍면부)’(73.1%)보다, ‘첫째아’(88.4%)가 ‘둘째아 이상’(71.7%)보다 높고, 만24세 이하 산모가 57.5%로 가장 낮았다.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75.1%→81.2%)’ 및 ‘본인 집(70.2%→88.8%)’ 이용은 증가하고, ‘친정(19.8%→13.7%)’ 및 ‘시가(2.4%→1.5%)’에서의 산후조리는 감소했다.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이나 시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산후조리원과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 ‘본인 집’(16.9%), ‘친정’(4.6%), ‘시가’(0.1%)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였고(75.9%→78.1%), ‘본인 집(17.7%→16.9%)’이나 ‘친정(6.0%→4.6%)’에서의 선호는 감소했다.
5점 척도의 만족도는 ‘친정(4.2)‘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산후조리원(3.9)‘, ’본인 집‘(3.7), ’시가‘(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2일이며, ‘본인 집(26.8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3.7일)‘, ’시가‘(20.9일), ’산후조리원‘(12.3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은 2018년보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증가하였으나 ’본인집‘(22.6일→26.8일), ‘친정’(22.3일→23.7일), ‘시가’(20.3일→20.9일)),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감소하였다(13.2일→12.3일).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71.1일로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 41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후조리에 따른 평균 비용은 249만 원이며, 장소별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 243.1만 원, ‘집(본인·친정·시가)’ 81.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증가하였으나(220.7→243.1만 원), ‘집’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감소(95.8→81.5만 원)했다.
산모 중 85.3%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주도적(주도적인 편 + 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 방법 습득’(6.3%),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5%)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좋음+매우좋음)은 임신 중이 56.1%(2018년 55.5%)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은 38.4%(2018년 41.5%)로 가장 낮으며, 조사 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1%(2018년 45.2%)이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중 가장 불편했던 점을 수면 부족(65.5%)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상처 부위 통증(38.7%), 유두 통증(30.9%), 근육통(22.3%), 우울감(19.5%)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18년 50.3%)이고,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 산전·후 정신 건강관리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4.9%), ‘친구’(4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6.8%), ‘의료인·상담사’(6.2%)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9%로 조사됐다.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63.8%, 육아휴직은 56.6%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업 중이었던 산모의 77.5%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53.3%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배우자의 9.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산후조리기간 동안 ’다른 자녀 돌봄‘(4.1점), ’아이와 놀기‘(3.9점) 항목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그림 : 보건복지부 발행 2022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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